산업 중소기업

신생 벤처 M&A 활성화 통해 자금회수 쉽게 이뤄져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7.26 17:16

수정 2015.07.26 22:27

크라우드펀딩 성공 요건
벤처업계 "환금성 높이려면 '1년간 환매금지' 없애야"
세제혜택 장기투자 유도… 비투자형은 법적관리 필요

신생 벤처 M&A 활성화 통해 자금회수 쉽게 이뤄져야

지난 22일 금융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관련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국내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그러나 새로운 투자시장과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은 관련 법률 한 개가 마련됐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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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회수시장이 관건

자금을 회수할 창구가 막힌 투자시장은 선순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크라우드펀딩 역시 새로운 투자방식을 도입했으니 이를 선순환할 회수시장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업계에서는 투자 관련 정책과 회수 관련 정책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26일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는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를 강조했다. 이 교수는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은 기업은 이제 막 시작한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스닥시장 분리 정도로는 회수 활성화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투자 후 1년간 전매금지를 규정한 우리나라의 크라우드펀딩법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개정한 자본시장법에서는 크라우드펀딩 투자 1년 내 환매를 금지하고,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만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개정 법안 통과 전부터 환금성 없는 투자가 오히려 크라우드펀딩을 무력화할 것을 우려하며 1년간 환매금지 부분의 삭제를 주장했다. 지금도 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규제 대신 사후 추적으로 부당거래를 방지하면 충분히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세제혜택으로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창조경제연구회는 "영국과 이탈리아 등 우리나라보다 앞서 크라우드펀딩을 법제화한 국가에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각각 3년과 2년 이내 환매 시 이를 환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며 세제혜택 활용을 제안했다.

한편 고용기 크라우드펀딩협의회 회장은 프리보드시장(장외주식 매매시장)과 코넥스시장 활용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크라우드펀딩이 향후 엔젤투자의 주류가 될 것을 염두에 두고 관련 회수시장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 회장은 "현재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별도의 정책을 개발하는 대신 이들 시장에 등록한 기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회수를 허용하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안착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최근 주목받는 크라우드펀딩은 기존 방식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운 스타트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투자형' 모델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생적으로 성장한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입법조사처는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의 쟁점과 입법적 개선과제'라는 현안보고서를 발간하고, 창조경제 실현에 치중한 현재 정책추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관심이 창업·벤처 활성화에만 집중되고 있어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가진 잠재적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상황"라고 언급했다.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란 투자를 대가로 수익을 배분받는 투자형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를 이른다.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은 크게 선의에 의해 자금을 지원하는 기부형, 자금공급에 대해 비금전적 대가를 받는 보상형, 자금을 제공하고 반대급부로 이자를 받는 대출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기부활동, 독립영화 등의 지원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제작비를 모금하는 '제작두레'도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이다. 영화 '26년' '또 하나의 약속' 등을 비롯해 최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귀향'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비를 조달했다.


이런 형태의 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법으로 관리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면 투자형을 포함한 전체 크라우드펀딩 시장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2000년대 초반 영화·공연 등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중심으로 '인터넷 시대의 신종 재테크'라 불리며 크게 유행했던 '네티즌 펀드'가 몇몇 대형 사기사건을 계기로 자취를 감춘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대해 김정주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크라우드펀딩은 상호 신뢰와 도덕성이 담보될 경우 정부의 직접 규율이 불필요할 것"이라면서도 "기존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새로운 금융채널로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순기능을 고려할 때 초기 일부 참여자의 도덕적 해이로 시장 전체가 실패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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